2023년에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7천만원 이상, 사업소득 4천만원 이하일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24.
2023년에 노란우산공제에 재가입한 경우,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사업소득이 4천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대상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대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가정하여 사업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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