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른 사업장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됩니다.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해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거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