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거나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방법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시점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사항
522031 식료품 소매업(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창업감면 가능 여부 알려줘.
건강보험 피보험자 수가 증가하면 급여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식당의 경우, 평균적인 상품매입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