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가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특정 금액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보유 주택 수, 주택의 기준시가, 임대소득의 종류(월세 또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비과세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역시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 이상인 주택의 월세 수입 △국외 소재 주택의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경우, 연간 수입금액 1천만원 이하이면 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