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과세기간에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이월된 금액과 폐업연도에 발생한 한도초과분 모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이월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한도초과분을 합하여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