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와 매입가가 모두 부가가치세(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일 경우, 부가세 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는 물건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부가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액을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
예시:
이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순마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참고: 위 계산은 매입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순마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계산은 부가가치세만을 고려한 것이며, 인건비, 임대료 등 다른 사업 운영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