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추가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추가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2년 이내에 감소할 경우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납부 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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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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