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추가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4.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추가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하며, 2년 이내에 감소할 경우 감소 인원에 대한 공제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시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연도는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