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임대 목적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경우)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하자보수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료: 임대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관리비: 공동주택의 관리비 중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주택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손금: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득이한 사유 등)에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재산세 등), 공과금, 수수료, 광고선전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4%)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시에는 필요경비율(등록임대주택 60%, 미등록임대주택 50%)과 공제금액(등록임대주택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