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시와 중도해지 시의 이자소득세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25.
정기예금의 만기 시와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기 시:
- 일반적으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중도해지 시:
-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일부 인출 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부 비과세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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