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업 첫해에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에 고용이 증가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 등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첫해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양수도 등으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추가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