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스포츠시설 중 실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감면 업종에는 '스포츠시설 운영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내 테니스장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소재지(수도권 여부) 및 업종, 소기업·중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소기업이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00분의 20(20%)의 감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예술가'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