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대분리 후에도 부모님 재산이 합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재산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거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동일 가구로 간주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우 억울한 탈락을 막기 위해서는 재산 산정 기준일(매년 6월 1일) 이전에 실제 거주지에 맞게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세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