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건물 감가상각비를 잘 계상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는 절감되지만, 향후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용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건물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므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절세를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것과,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새로운 취득가액이 상속·증여 시 평가액으로 산정되므로 기존 감가상각비가 차감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절감을 위해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