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교습과정 분류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직업기술 분야(예: 기계, 자동차, 금속, 디자인, 조리, 제과·제빵, 컴퓨터, 경영·사무 관리 등)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성인 대상 취업 관련 3D 그래픽 강의'는 직업기술 분야 교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원격교습학원'의 경우에도 해당 교육 내용이 직업기술 분야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업' 중 '일반 교습 학원' 또는 '온라인 교육학원'으로 분류되며, 업종 코드는 809016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은 별도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창업 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하므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위치(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및 창업자의 연령(청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주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청년 창업 시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