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입니다. 예를 들어, 1기 예정신고(1월 1일 ~ 3월 31일)의 경우 4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의 경우, 세무서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별도의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조기 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