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사업에서 임대보증금으로 미납 임대료를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25.

상가 임대사업에서 임대보증금으로 미납 임대료를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처리: 미수임대료와 연체료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 됩니다. 즉,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2. 소득세 처리: 미납 임대료를 임대보증금과 상계한 경우, 상계한 금액은 임대소득으로 인식하여 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3. 적용 대상: 이러한 세무처리 방법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계약 조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미납분에 대해 연체료를 징수하고, 해약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세무처리를 통해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적절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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