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 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나요?
2025. 5. 25.
공동사업자의 기부금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동사업장의 기부금 처리: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개별 적용 아닌 통합 처리: 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 계산 시 통합하여 처리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한도를 결정합니다.
공동사업자 및 배우자의 기부금: 공동사업 구성원 및 그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공동사업장 단위로 통합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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