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한국의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한국에서 계산된 공제 한도를 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이월하여 공제받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