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트럭의 내용연수는 차량 및 운반구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5년(4년~6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는 기준 내용연수인 5년에서 25%를 가감한 범위(4년~6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인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트럭이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업종별 자산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