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가 부동산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 제외'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과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계산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신고 시에는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