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 소비자가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나 캐시백은 가격 할인 또는 환급의 성격으로 보아 현금화하더라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카드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벤트, 미션 참여, 친구 추천 등을 통해 얻은 포인트, 현금, 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이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포인트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사업자의 수입으로 계상하거나 경비에서 차감하는 등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