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수령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보전 목적의 보조금 등 과세 대상 보조금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 요양 보호사가 개인사업자로 신고할 경우, 어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프레플리 튜터 소득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 15%는 납부한 세금의 15%를 돌려받는다는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