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그리고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세액계산 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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