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장 두 곳 중 한 곳에 대해서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저한세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이므로, 최저한세 계산 시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후,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의 소득과 공제받지 않는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한 총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