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나 전문직 종사자는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한정 특약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업무용 승용차 범위에서 제외되어 해당 특약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법인 리스차 또는 렌트차의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을 중도 해지하고 '누구나'로 변경하면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비용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법인 임원의 경우 비상근·무보수 감사도 임직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