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도 리스 또는 장기렌트 차량의 유지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종류와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비용 인정 비율 및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승용차 (일반 세단·SUV)
2. 경차 / 9인승 이상 승합차
3. 차량 유지비의 범위 차량 유지비에는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통행료, 주차비 등이 포함됩니다.
4. 차량 운행일지 작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 없이도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리스 vs 장기렌트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차량 종류와 사업장의 형태에 따라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의 유지비를 경비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