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감정평가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기존 건물을 처분처리하고 새로운 금액으로 재취득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5.

건물 감정평가로 가액이 변동된 경우, 기존 건물을 처분처리하고 새로운 금액으로 재취득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재평가모형 선택: 유형자산 분류별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장부금액 수정: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수정합니다.

  3. 감가상각누계액 처리: 재평가 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제거법에 의해 처리합니다.

  4. 장부금액 변동 회계처리:

    • 증가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
    • 감소 시: 당기손익으로 인식
  5. 재평가 후 감가상각: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잔존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합니다.

따라서 기존 건물을 처분하고 재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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