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및 업무 연관성 입증 자료 확보:
의학적 소견 확보:
전문가의 도움: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 후에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기간(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3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5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