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경정청구가 승인되었을 때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경정청구로 인해 환급받는 세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즉,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이 오히려 증가하거나 변동이 없을 때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신청하며, 이 경우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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