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4천만원과 월세 15만원의 경우, 임대소득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1. 월세 수입: 월세 수입은 연간 15만원 * 12개월 = 180만원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계산됩니다. 임대보증금 4천만원은 3억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총 임대소득: 따라서 총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인 180만원입니다.
신고 여부:
참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 60%, 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미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 필요경비율 50%,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