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이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간편장부대상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됩니다. 즉,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소득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장부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자산관리 차원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기록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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