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시설물 철거 비용을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5. 25.
폐업 시 시설물 철거 비용을 사업연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 단순한 보수나 유지를 위한 소규모 철거 비용의 경우 수선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손실: 2017년 세법 개정 이후, 사업 폐지로 인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은 폐기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철거 작업을 외부업체에 의뢰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철거 비용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세무상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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