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창업감면을 받았지만 올해 과세표준이 0원이라 감면을 받지 못했을 때, 내년에 이익이 나면 이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5. 2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감면 기간: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적용됩니다.
  2. 감면 한도: 각 과세연도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이월 불가: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과세표준이 0원이어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그 감면액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은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사용된 감면액은 소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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