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2025. 5. 25.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은 오직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일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달리,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 유형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오직 향후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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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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