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이월: 업무용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80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향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스 후 자가 취득 시 처리: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과세기간 중에 직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과 취득 후 사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합니다. 즉, 리스 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과 자가 취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차량 처분 시 처리: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는 경우, 기존에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관련 유보 잔액은 모두 추인하여 차량 처분 손익과 관련된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손금 추인할 수 없으며, 자가 취득 차량의 한도초과액과 합산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행 예규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