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신고 시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소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단순경비율 신고 시 전년도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으며, 소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신고 시 전년도 이월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월결손금은 소멸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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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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