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면세사업자이고 주거용건물일 때 월세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5.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이고 주거용 건물일 때 월세 경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2. 임차인은 지급한 월세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므로, 지급한 월세 금액 그대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3. 단,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월세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경비 처리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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