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면세사업자이고 주거용건물일 때 월세 경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5.
임대인이 면세사업자이고 주거용 건물일 때 월세 경비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지급한 월세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청구되지 않으므로, 지급한 월세 금액 그대로 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월세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