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어떻게 경비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5.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고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의 경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여부 확인: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가족 직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 사업주가 부담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구비: 급여대장, 4대 보험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적정 급여 지급: 일반 직원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족 고용에 대해 세무당국의 검증이 엄격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 여부와 적정 급여 지급 등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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