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알바 급여 지급 시 작성한 급여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메일은 전자문서에 해당하므로, 급여명세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및 공제 내역 등 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메일로 발송된 급여명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