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자료를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했는지, 세금계산서로 수취했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적격 증빙으로 인정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핵심 사항: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올바르게 수취했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 급여의 1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려줘.
총 급여 380일일 때의 세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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