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금액 609,31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 주신 609,310원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며,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합산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