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자녀의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이고 만 24세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 요건은 충족합니다.
나이 요건: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는 만 24세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 자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24세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