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종료 후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리스 계약이 종료되고 차량을 반납하면 더 이상 해당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스 종료 후 차량을 취득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