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성실하게 기장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며, 기장세액공제 적용 요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성실하게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다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되므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가산세 금액만큼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