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 시 받은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5.
전기자동차 구매 시 받은 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 시 회계처리: 차변: 현금 XXX 대변: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XXX
자산 취득 시 회계처리: 차변: 차량운반구 XXX 대변: 현금 XXX
감가상각 시 회계처리: 차변: 감가상각비 XXX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XXX
국고보조금 상각: 차변: 국고보조금(차량운반구 차감계정) XXX 대변: 감가상각비 XXX
세무 처리 시에는 보조금 수령 시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후 연도별 감가상각 시 보조금 상당액은 손비로 추인됩니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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