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한세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5.

2024년 최저한세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2.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계산 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최저한세 계산 시 포함합니다.

  4. 최저한세율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천만원 초과분은 45%)입니다.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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