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한세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5. 25.
2024년 최저한세 적용 시 부동산임대업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소득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계산 시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최저한세 계산 시 포함합니다.
최저한세율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천만원 초과분은 45%)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