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5.
사업자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카드와 개인카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세무상 주의점이 있습니다:
비용 처리 문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시 주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 구비: 사업자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실제 사업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리스크: 개인 용도 사용이 과도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자카드는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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