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으로 잡힐 경우 인적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5.
연말정산 시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의 기타소득 300만원은 소득요건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미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금액은 수정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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