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5. 25.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전송하지 않으면 미전송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