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5.
국민연금보험료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공제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합계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한도로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연금보험료공제는 소득공제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보험료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공적연금보험료의 합계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